경영 관련
2023 . 10. 2. 임시 공휴일 지정 안내
akinika
2023. 9. 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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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업장이 임시공휴일(10/2)에 쉬어야 하는가?
-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적용.
-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법령에 따르면 공휴일에 해당함.
-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함.
- 추가로, 5인이상 사업장은 9/28(목) ~ 10/3(수), 10/9(월) 모두 유급 휴일임.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2. 임시공휴일(10/2)에 근무 시, 보상 방법은?
- 휴일근로수당 지급 : 8시간 근무분까지는 시급환산급여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분은 시급환산금여의 2배 수당 지급
- 보상 휴가 지급 : 휴일근무시간의 1.5배를 휴가로 보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수!!!)
- 휴일 사전 대체 : 임시공휴일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쉬게 하여 1:1로 대체, 본 방법 활용 시 임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수!!!)
- 휴일에 근로 하는 대신 대체하여 휴무할 날을 특정하여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 및 합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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