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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식으로 돈을 벌려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E-7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7 비자 발급 요건을 한번 훑어 보겠다.
1. 일반요건
-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에 한해 졸업 이전 해당분야 인턴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 근무 경력
2. 특별 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직종에서 정한 일반요건(학력,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 분야 1년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대학 : 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시 1년 이상의 경력 조건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 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 일/학습연계 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5배 이상이고 주무부처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1, 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 추천
-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 첨단기술인천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물론 고용업체가 요건에 맞아야 한다. 요약하면 세금잘내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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