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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W, 기술

외국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E-7) 비자

by akinika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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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식으로 돈을 벌려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E-7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7 비자 발급 요건을 한번 훑어 보겠다.

 

1. 일반요건

  1.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2.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1.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에 한해 졸업 이전 해당분야 인턴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3.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 근무 경력

2. 특별 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1. 직종에서 정한 일반요건(학력,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2.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1. 전공 분야 1년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2. 세계 우수대학 : 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3.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1.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시 1년 이상의 경력 조건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2.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4.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1.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 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2. 일/학습연계 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3.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5.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1.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5배 이상이고 주무부처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1, 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6.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1.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7.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1.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 추천
  8.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1. 첨단기술인천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9.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물론 고용업체가 요건에 맞아야 한다. 요약하면 세금잘내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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